JMS 정명석, '女신도 추행·간음 유죄'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
1심 징역 23년→2심 17년…"양형부당" 주장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법리오해 없어"
  • 등록 2025-01-09 오전 10:23:20

    수정 2025-01-09 오전 10:23:2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 씨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확정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죄수관계,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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