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규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에 기소유예

신 의원,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 공개한 혐의
검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인정…동기와 실제 영향 고려"
  • 등록 2019-07-16 오전 11:28:37

    수정 2019-07-16 오전 11:28:37

검찰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신규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지만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와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해 안산, 광명 등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를 정부 발표 전에 공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도 자체조사한 결과 신 의원이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정보 공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공개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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