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살처분법"…튀르키예서 수천명 항의시위

안락사 가능하게 한 법개정 이후
연일 반대 시위 벌어져
튀르키예 400만 떠돌이개 있는 것으로 '추정'
  • 등록 2024-09-02 오후 2:54:54

    수정 2024-09-02 오후 2:54:54

한 강아지가 7월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시위에서 “법안을 폐기하라”라는 턱받이를 하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튀르키예에서 유기견들을 안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며 수천만명이 반대 시위에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시위자들은 ‘보호소는 죽음의 수용소’, ‘피의 법률을 철회하라’라고 쓰인 포스터를 흔들며 정부에 항의했다.

지난해 12월 수도 앙카라에서 10세 어린이가 개떼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 이후 튀르키예 정부와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7월 말 의회에서 처리된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기존엔 지방정부가 들개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 후 다시 거리에 방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붙잡은 개의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개가 입양될 때까지 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했다. 또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개, 입양이 불가능한 개 등에 대해 안락사가 허용됐다.

튀르키예 전역에는 약 400만마리의 떠돌이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개 보호시설은 약 10만 500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모자란 수용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법은 지방정부에 2028년까지 개 보호소를 짓거나 기존 보호소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유기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시장들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려동물을 버린 사람에 대한 벌금은 2000리라(약 7만 8000원)에서 6만리라(236만원)로 상향조정했다. 초안에는 고양이도 포함돼 있었으나 반발이 거세자 고양이는 제외했다.

동물 옹호단체들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보호소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유기견들을 대량 살처분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상에서는 법안 통과 이후 사람들이 유기견을 사냥해 죽이고 있다며 집단으로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떠돌이 개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하산 키질리아탁(64)은 AP 통신에 “법이 즉시 폐지되기를 바란다. 그들(떠돌이 개)는 우리처럼 살아있는 존재다. 우리는 그들의 말살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에르도안을 지지한다는 아이텔 아슬란(55)도 “2016년 7월 쿠데타 시도 당시 우리가 대통령 편에 섰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길 잃은 동물들을 위해 여기 왔다”고 거들었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도 법 개정 2주 만에 헌법재판소에 사법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법 개정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2022년 이후 개의 공격이나 개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최소 7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살 딸을 잃은 무라트 피나르는 “이 중 44명은 어린이”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 좀 풀어볼까
  • 6년 만에 '짠해'
  • 흥민, 고생했어
  • 동전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