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58명으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일 창원지검은 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또 다른 혐의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또 오는 30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륜)이나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운동을 주도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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