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회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 이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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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한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 등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여론 조작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에서 조사에 나섰지만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김씨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김씨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더불어 보수세력의 대응계획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가 단식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던 동부병원 CCTV에는 국정원 정보원(IO)이 병원장과 면담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정보 수집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김영오씨는 당시 방한한 교황을 만나는 등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등 주목받는 인물이었다”며 “국정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 전환 및 정국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참위가 국정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유가족들의 당시 행동과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 입을 수 없어 며칠째 입고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돼 있다는 게 사참위의 설명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국정원법상 업무 규정 근거인 ‘대북 관련성이 있는 보안정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한 것은 국가 정보기관의 직권남용”이라며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 등이 있었으며 이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정원 민간인 사찰을) 단순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이것은 국가 폭력이자 범죄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불법기관 사찰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