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따라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담 TF(테스크포스)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 대전시 동구 대전역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오른쪽). (사진=국가철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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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로는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 등 11건 △업무방해(출입 방해·점거·칩입) 7건 △폭행, 협박 등 1건 △불법집회 및 시위 2건으로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와 업무방해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공단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현황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영세업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