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하영제 “온정 베풀어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
“검찰 주장 부풀려 있어”…결백 호소
  • 등록 2023-03-22 오후 2:49:27

    수정 2023-03-22 오후 2:49:2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결백을 호소했다.

22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하 의원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 의원은 또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우선 송구하다”며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썼다.

지난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법무부로부터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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