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고…구청장직은 유지

法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여론조사 영향 의문"
벌금 100만원 이하 선고로 구청장직 유지
이 구청장 "구민에게 죄송…구정에 전념할 것"
  • 등록 2019-02-20 오전 11:31:37

    수정 2019-02-20 오전 11:31:37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0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성필)은 20일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장)은 해당 여론조사를 본인이 직접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시작 전에 여론조사를 의뢰해 선거심의위원회와 통화한 내역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에게 보낸 해명서에도 본인이 의뢰했다는 취지가 있다”며 “또 피고인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7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1명에게 보여준 것은 공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낸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람에게 보낸 정도로 그쳤고 공표 행위 자체가 당내 경선 내지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구청장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의원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씨와 자원봉사자였던 양모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받은 300만원은 의정 활동을 도운 대가로, 양씨가 받은 200만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선거운동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구청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서 구민들에게 죄송하고 구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전송하고 1명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메일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로 기소될 수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많았지만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재판을 받아 부끄럽다”며 “민선 7기 강동구청장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 저의 허물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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