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를 이어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의 신고 건수가 많았다.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신고가 접수된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운송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로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신고접수 이메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