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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으로 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7차례 집회를 개최하며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48회, 그 가족들을 상대로 19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안씨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와 함께 그의 친누나 A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됐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