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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원지검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과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함께 수사 중에 있다.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씨의 당초 구속기간은 지난 23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이후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3일까지 명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한편 명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는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