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는 왜 포상금 1억원을 못 받았나요 [궁즉답]

보이스피싱은 최고 1억원…위원회 심사 거쳐 금액 확정
  • 등록 2024-02-16 오후 5:46:40

    수정 2024-02-16 오후 5:46:40

Q. 영화 ‘시민덕희’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성자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성자씨는 실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 1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포상금 1억원을 내걸었음에도 예산이 없다며 100만원만 받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허위 신고포상금’ 게재는 처벌 규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진=쇼박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최근 영화 ‘시민덕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에게 사기 친 조직원 ‘재민’의 구조 요청이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추적극인데요.

영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실제 사례가 공유도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를 다시 끌어올렸는요. ‘주인공이 나에게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후기도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자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후 중국의 조직 총책임자를 추적하며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제공했는데요.

하지만 김씨는 여러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범인을 잡은 공을 경찰이 가져갔으며, 최고 1억원에 달하는 신고포상금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보 내용도 경찰이 무시하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김씨는 나중에 경찰이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하지요.

질문 내용은 ‘경찰이 1억원 허위 포상금 게재를 했는데 처벌 규정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1억원을 허위 포상금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경찰관 직무집해법 시행령’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 포상금(보상금)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보상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내에서 심사를 거쳐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금액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경우 3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선 별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3인 이상 살해 등 범죄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역시 이에 속해 김씨도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로자로 볼 수 있겠지요.

포상금 지급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요. 포상금 액수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범죄피해 규모와 행위 난이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김씨 사례 경우 위원회 개시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범인 검거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보상금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후 김씨가 포상금 지급을 언급하자, 경찰은 바빠서 누락됐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경찰의 100만원 지급 제안을 거절했으며 아직도 피해액 보상과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씨처럼 경찰의 일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이 생기면 민원을 넣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 내 감사 기능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김씨 역시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용감한 시민이 수사기관에 기대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범인을 잡아야 했던 사정과 이후 상황이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용감한 시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