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예타 폐지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사업 유형, 관리 난이도 따라 차별화된 심사
  • 등록 2024-12-10 오전 11:00:54

    수정 2024-12-10 오후 4:23:5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과학계의 발목을 잡아온 대규모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에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예타 면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평균 2년 예산 집행이 빨라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2020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R&D 시스템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경쟁 환경에서 적기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예타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층가능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R&D는 불확실성이 높아 예타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성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도’를 거쳐 바로 다음년도에 예산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이 단축 될 것으로 기재부 측은 기대했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할 경우의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한 장비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도 높인다.

이밖에도 사업 추직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기재부 측은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잇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것”이라며 “우리나라 글로벌 기수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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