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등 금융권, 부동산 PF 만기연장 수수료 못 챙긴다

은행 등 금융업권, 내일부터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 시행
만기 연장 수수료 등 별도 용역 수행 없는 PF 수수료 폐지
  • 등록 2025-01-16 오후 12:00:00

    수정 2025-01-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만기연장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에 따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오는 17일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는 PF 관련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 이전까지 금융사들은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 시 부과되는 패널티 수수료나, 연장 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만기연장수수료 등 별도 용역수행 없는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도 유도한다.

아울러PF 수수료 관련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또 필요하면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된다.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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