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금융감독원은 9일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지난 8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또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주장 유포에 대해 조사도 검토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