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를 획득했음에도 할당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원과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자본금 1억원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필요 서류 미제출) △신청서에 기재된 주요 주주와 실제 주주 및 주식 비율이 달라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아쉬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주주들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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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대해 통신 전문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EU에서는 신규 사업자 선정 시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과 통신 시장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4이동통신을 논의할 때 요금 인하에만 방점을 뒀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요금 인하 방안만을 고민하게 되며, 알뜰폰과의 차별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 경영, 법률, 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 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