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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1일부터 서울 시내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됐는데요. 현금이 없으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일 계좌이체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이 없다고 하면 버스에 탄 뒤 계좌이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버스기사 재량에 따라 계좌이체를 확인받고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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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존 18개 노선 436개 버스에서 운영되던 ‘현금 없는 버스’가 108개 노선 1876개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과 교통카드 중 하나로 지불하게 되는데, 현금 없는 버스에는 기존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함이 없어집니다.
서울시가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버스기사는 잔돈을 계산하느라 운전에 집중하기 어렵고, 버스 운행 중 현금통에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교통카드 없이 현금 없는 버스에 탑승했다면, 모바일 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승객은 버스기사가 교부해주는 ‘요금납부안내서’에 따라 계좌이체를 통해 요금을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현금 없는 버스에서 교통카드 없이 이용하려는 승객에 대해 기본적으로 탑승을 허용하게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에 탑승하게 한 뒤 모바일 교통카드 앱을 사용하게 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버스를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탑승 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승객이 현금 없는 버스에 현금 요금 지불을 고수한다면, 요금 미납 승객과 마찬가지로 하차를 요구할 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기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요금 회수율은 99.6%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승객이 요금을 지불한 셈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할 결과 현금 요금 지불을 고수해 승객이 하차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 심지어 그런 승객이 있지도 않았다”며 “요즘 시대에 계좌이체를 못 할 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르신과 어린이들도 현금 없는 버스를 이용할 때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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