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90대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팔고는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토지 거래를 주도해 땅을 팔고, 팔아서 번 돈 역시 자녀들 계좌로 이체한 정황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이 A씨 계좌에서 수 백차례에 걸쳐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사실을 은행 CCTV를 통해 확인, 자녀들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수색했다. 그러자 김치통에서만 5만원권으로 2억원어치 돈다발이 나왔다. 현금과 골드바 등 11억원을 징수한 국세청은 A씨의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부동산분양업체 대표인 B씨는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강원랜드 슬롯머신으로 돈을 땄다. B씨는 수억원의 당첨금을 받았음에도 세금을 내긴커녕 당첨금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숨겨뒀다가 국세청에 덜미 잡혔다.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돈을 번 C씨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은 내지 않고 가상자산 20여종을 사들여 숨겼다. 일부는 모친과 사촌의 개인지갑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가상자산들을 강제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미술품·귀금속·상속재산 등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벌였다.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기 위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