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보

이동통신3사 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돈 요구하는 지인이나 가족이 맞는지 전화로 확인해야
전화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타인계좌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해야
  • 등록 2022-05-12 오후 2:00:00

    수정 2022-05-12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를 이용해 송금을 유도하는 금융범죄’로, 지인의 이름ㆍ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면서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사진=이데일리DB


’21.12월 사기범은 피해자 A씨(62세, 주부)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나 휴대폰이 파손되어서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 신청해야 해.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하게 도와줘’라며 메신저톡을 전송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메신저톡의 악성링크를 클릭해 원격조종앱이 휴대폰에 설치됐고, 사기범에게 본인의 신분증 촬영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그 결과 사기범은 원격제어를 통해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금융앱에 접속해 해당계좌 잔액 및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한 타행계좌 잔액을 모두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해 총 2억 6,700만원의 자금을 편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12일 이 같은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원)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이통3사, 피해예방 문자 발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별도의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이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시 일단 의심 등이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31일까지 메신저피싱 등 집중단속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과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112(경찰청),☎1332(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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