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막는데 의무복무 병사들을"..국방부 '모르쇠'

한남동 이전 후 대통령 관저, 경찰 아닌 軍이 맡아
수방사 소속 제55경비단, 관저 외곽 경호 담당
공무집행방해 처벌 우려에도, 의무복무 兵 동원
국방부, 경호처와 협의했느냐 질문에 "모르겠다"
"국방부, 인사권 통해 병력 파견 철회 조치 가능"
  • 등록 2025-01-03 오후 2:51:37

    수정 2025-01-03 오후 3:08:2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데 동원된 군 부대에 관심을 쏠린다. 대통령 관저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일부 군인 공무집행방해 입건 검토

55경비단 병력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군 병력과 몸싸움을 벌였던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국방부는 군 병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동원된 것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임무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군 병력과 공수처 간 충돌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부터 예고됐던 것이지만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김용현, 군·경 지휘·감독하는 경호처장 추진

청와대 시절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는 경찰인 101경비단이 맡았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옮기면서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도 이전해 관저 외곽 경비 임무는 제55경비단이 맡게 됐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 파견 병력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국방부 및 합참, 수방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과거 김용현 처장 시절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경호처장이 군·경을 직접 통솔하도록 권한을 준 적이 없었다.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수준의 문구만 추가됐다.

대통령령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지만, 군 관련해서는 합참 작전본부 소속 장성 1명과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1명, 수방사 참모장과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경호처는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병력 운용을 위해 군 당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군 당국은 이들 파견 병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김경호 변호사는 “55경비단의 경호처 파견은 법률상·행정상 인사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수방사령관 대리는 작전통제권을 경호처에 위임했더라도, 인사권까지 경호처에 넘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파견을 해제하고 부대원을 복귀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 명백히 위법”이라면서 “경호처 지휘가 그런 불법행위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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