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경찰, 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재이첩 시 철저 수사"

민주당 의원들, 국수본부장 등 면담
"공조본 틀 내에서 영장 집행돼야"
"재이첩 받으면 철저하게 수사할 것"
  • 등록 2025-01-06 오후 12:59:33

    수정 2025-01-06 오후 12:59:3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 요청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휘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공문을 확인하고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수본은 해당 공문과 관련 형사소송법 81조와 수사준칙 등에 의한 법적 결함이 있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또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과 면담에서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 당시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를 드러내기도 했다. 집행 시도 초기에 경찰과 공수처의 인력으로 충분히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야당 관계자는 “공수처가 경력 동원이나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성의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국수본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했고, 공수처가 못할 것 같으면 국수본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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