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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중부담이며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아 1만6000명의 세무사들은 매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나서 복지부와 공단에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와 국세청은 재정손실 및 방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세무사회의 대안 제시에 의해 이번 결과에 이렀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누락액 약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을 막게 됐다.
구 회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