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업․세무사 최대 현장애로 해결
국세청, 세무사회 요청으로 간이지급명세서 건보공단 첫 제공 결정
건보공단, 보수총액신고 폐지로 10년간 3조원 사회적 편익 전망
  • 등록 2024-05-09 오후 1:27:50

    수정 2024-05-09 오후 1:31:03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두 번째)와 구재이(세 번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사라진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중부담이며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아 1만6000명의 세무사들은 매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46호, 2021.10.15.)이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다.

특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나서 복지부와 공단에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와 국세청은 재정손실 및 방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세무사회의 대안 제시에 의해 이번 결과에 이렀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

세무사회가 주도한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

이번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누락액 약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을 막게 됐다.

구 회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다 모였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