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숨겨 들어온 일당 2명…재판서 한 말은

'마약'인 것은 알았으나 종류·가액 몰랐다" 주장
  • 등록 2023-10-16 오후 2:50:44

    수정 2023-10-16 오후 2:50:4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바지 위에 속옷을 입고 그 속에 마약을 숨겨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25일 오전 7시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g, 케타민 101g 등(시가 1억1537만원 상당)을 밀반입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태국 방콕에서 마약을 건네 받은 뒤 이를 비닐봉지에 넣고 테이프로 감은 뒤 자신의 속옷에 넣어 비행기에 탑승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밀수입 품목이 ‘마약’인 것은 알았으나 마약의 종류나 가액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함께 검거된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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