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국회 본회의 통과

8.8대책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통과
재건축 동의 요건 75%에서 70%로 완화
임대보증 취소 피해임차인 소급 구제
  • 등록 2024-12-31 오후 4:24:32

    수정 2024-12-31 오후 4:24:3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전체 구분 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선 그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던 것을, 오피스텔 외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시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다믐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한다.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 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피해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1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사항 등도 개선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 보상이 제공된다.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공공주택사업 추진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입주희망자 자격정보·선호 주택 유형을 사전 검증해 입주 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 추천하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입주희망자가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모집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기화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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