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 주 민희진 측 소환 조사”

“피고발인 2명 중 1명, 이번 주 출석할 수 있을 듯”
압색 질문엔 “협조적이라 출석 진술로 수사 가능”
하이브, 4월2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희진 고발
  • 등록 2024-06-17 오후 3:44:54

    수정 2024-06-17 오후 3:44: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엔터 기획사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만간 민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사옥 외관 (사진=공동취재, 뉴스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는데 고발인 측에서 지난주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이번 주부터 피고발인 측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된 3명 중 민 대표는 이번 주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2명 중 1명이 이번 주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임의수사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강제수사를 하는데 현재는 협조적이기에 충분히 자료 제출 및 출석 진술로 수사가 가능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은 지난 4월 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이브 측이 밝히며 알려졌다.

하이브는 같은 달 26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그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고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그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달 30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일단 대표직을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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