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돌보던 새끼 고양이를 3시간 이상 학대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달 6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고양이 ‘명숙이’가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장면. A씨의 범행은 업체 내부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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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사하구의 한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고양이 ‘명숙이’를 수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명숙이는 2개월령일 때 다른 배달 기사가 구조한 고양이로 그간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의 범행 이후 명숙이는 하악골절 교정술, 관절낭 봉합술, 우측 하악관절 제거술을 받아야 했으며 현재까지도 입을 다물지 못해 턱에 영구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수술비 약 400만원은 사무실에서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모금해 마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이후 해당 배달대행 업체를 그만둔 상태다.
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시민 3만 5000여명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 명숙이가 하악골절 교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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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시보호처의 돌봄을 받고 있는 명숙이는 조만간 입양처로 옮겨질 예정”이라며 “사건 이후 수술은 잘 진행됐지만 손상이 워낙 심했기에 명숙이는 턱관절과 관련해 영구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가해자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물에게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부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내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