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다”

행안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 여론조사 공개
국민 60%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여전히 위험하다”도 92%…주민신고제 포함 추진中
  • 등록 2020-04-28 오후 12:00:00

    수정 2020-04-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4월 실시된 후 1년이 지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10명 중 6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48.4%로 지난해(50.9%)보다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로 지난해 조사 결과(50.1%) 대비 5.1%p 올라갔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지난해(34.5%) 대비 올해 40.3%로 높아졌고 △주변 사람을 통해(30%) △인터넷 SNS(21.9%) △현수막·홍보전단(9%)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로 지난해 조사 결과(53.2%)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가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만 1951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9만 9122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8만 815건)와 서울특별시(5만 56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8.4%(13만 8630건) △버스정류소 14.1%(10만 6226건) △소화전 12.3%(9만 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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