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조세회피 방지 효과 위해선 이자 지급해야"

한은 'CBDC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CBDC이자지급시 현금매개 조세회피 거래 감소"
"은행 예금 대체 등 금융안정 측면 후생은 고려안돼"
  • 등록 2020-12-03 오후 12:00:00

    수정 2020-12-03 오후 12:00:00

△한국은행 전경. (자료=이데일리DB)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으로 조세회피 방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CBDC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권오익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이승덕 성균관대 교수, 박재빈 미시시피대교수는 공동으로 펴낸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자 지급 등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현금만이 존재하는 경제와 이에 CBDC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경제 모형을 설정해 자원배분 효과를 분석한 결과,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자원배분 왜곡이 교정돼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CBDC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에서만 현금과 무차별하게 사용되고 현금은 조세회피 거래에서 계속 사용되므로 CBDC 도입이 소비수준 즉, 사회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CBDC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링 가능한 거래의 소비는 증가하고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감소해 자원배분 왜곡이 교정되어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다만 이는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의 은행의 대출 재원이 축소되고 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금융안정 측면의 사회후생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내년말 가상 환경에서의 CBDC 운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팀을 신설해 지난 7월 설계와 요건을 정의하는 등의 기반업무를 마쳤으며 현재 외부업체와 가상 시험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중이다.

세계 주요국의 CBDC 발행을 대비한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0월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서 지난 8월 미 연준도 가상의 디지털화폐를 구축해 시험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화폐 발행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은 지난 10월 광둥 선전시에서 5만명을 대상으로 모두 1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공급해 공개 운영 시험을 진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중국은 지급결제 제도가 우리나라만큼 발전되지 않아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등이 전체 지급결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많은 문제로 CBDC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급결제제도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CBDC가 빨리 상용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와 별개로 준비는 빠르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CBDC 연구 추진단계.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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