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수사 檢, 군산시청 압수수색

북부지검, 14일 오전 군산시청 압색 착수
'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지난해 불구속 기소
  • 등록 2025-01-14 오전 11:36:20

    수정 2025-01-14 오전 11:36:20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새만금 태양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검찰은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신영대 의원을 비롯한 측근을 조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보다 앞서 10월 검찰이 신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한편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서씨에게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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