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의뢰인 비밀보호권 담은 개정안 환영…국회 통과 촉구"

수사기관이 변호사 압색 가능…비밀 누설 우려
개정안은 서류·자료 제출 금지…위반시 증거X
"韓, OECD국 중 비밀보호권 없는 유일한 나라"
  • 등록 2024-09-04 오후 1:56:56

    수정 2024-09-04 오후 1:56:5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악용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직무와 관련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나 자료 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모든 국민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권 또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그러나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反)법치적 관행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호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ACP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커진다.

서울변회는 2013년 6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ACP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 보고서를 최초로 출간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7년과 2023년에는 각각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변회가 별도로 꾸린 입법 지원 조직을 통해 국회 및 유관기관에 의뢰인 비밀보호권 법안의 당위성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 각종 자료와 통계 제공 업무에 협조하는 등 노력한 끝에 법안 발의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법서비스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법률안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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