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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생물학적 독성단백질인 보톡스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제약사가 수출업체에 약품을 팔 때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출하승인은 의약품 품질의 균일성·안정성 등 확보를 위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다. 다만 수출용 의약품은 수입자의 요청이나 식약처 지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식약처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약사 A·B업체에 대한 고발과 진정을 각각 접수했다. 이후 다른 제약사 C·D·E·F 4개 업체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추가 접수하고 전격 수사에 나섰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은 국내 유명 보톡스 제약업체들이 관련된 만큼 수사 초기부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국가출하승인을 회피한 채 수출업자에게 장기간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최초로 확인해 제조업체의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