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의 대안을, 사용자와 근로시간 제도 변경을 합의할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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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노사단체가 중요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있지만, 내용을 보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실효성이 없다거나, 유연화의 도구로 쓰일 우려가 있다거나, 건강권이 위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그렇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며 “대통령님이 60시간을 말한 것도 노동시간을 건강권이 훼손되는 쪽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의 불안과 우려의 핵심에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노동’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뜻하는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의 오남용으로 공짜 노동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입법안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의 입맛대로 뽑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선출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장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금 방식으로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듣기 때문에 직접, 무기명 등으로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도 집단으로 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