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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2016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15~30년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됐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 등에 대해 15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문서들의 ‘목록’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은 보호기간이 설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송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2심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된 이상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행정청이 별도로 그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적법성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행정청은 △다툼이 된 정보의 유형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와 실질적 이유 △비공개 사유 △동종 정보의 보호기간 설정 사례 등 간접사실로 적법성을 먼저 소명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 증거만으로 적법성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이 보호기간 중인 기록물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더라도,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요구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의 취지상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기록관 측에 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과 보호기간 설정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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