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매도 없이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추진계획] 퇴직연금 제도개선
내달 15일 금융사 간 현물이전 허용
연말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추진
중도인출 강화·연금담보대출 활성화
  • 등록 2024-09-04 오후 2:00:00

    수정 2024-09-04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이전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상품을 해지한 뒤 다른 금융사 상품에 가입해야 해 비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별다른 손해 없이 다른 금융사의 더 나은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말엔 로보어드바이저로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퇴직연금 현물이전’을 허용한다. A 금융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B 금융사 상품으로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A 금융사 상품을 해지해 현금으로 바꾼 뒤 B 금융사 상품에 가입하는 ‘현금’ 이전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품 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가입자(소비자) 비용이 발생한다. 상품 그대로 ‘현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 이러한 비용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금융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 간 상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오는 12월엔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투자를 로보어드바이저에 맡길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운용하는 서비스다. 퇴직급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중도인출 요건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부담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중도인출 문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금수령 비중이 10%(계좌 기준)에 그쳐 퇴직연금이 연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대신 정부는 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발표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지속 추진한다. 대기업에서 소기업 순으로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파산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단계적 의무화 시기는 지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 지원은 오는 2027년 8월까지 기간을 늘린다. 기존 지원 기간은 내년 8월까지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130%(올해 기준 월 268만원) 미만 근로자가 이 기금에 가입하면 부담금의 20%(사용자·근로자 각 1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을 늘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올해 7월 기준 1만8904개 사업장의 8만7808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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