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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공수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정 원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죄 및 형사정책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이다. 정 원장은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부 언급을 꺼려왔지만, 이날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먼저 ‘검사’에 대한 정의를 중요하게 다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만이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각종 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의 보유 여부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검사라고 봤다. 그 외 수사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수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정 원장은 이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향후 문제 소지가 많을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협력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립한 뒤 비상계엄 사건에 임하고 있다.
정 원장은 “국수본이 수사처에 각종 영창을 청구하고, 수사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수사처 주장처럼) 사법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인신과 관련된 체포·구속영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또 “설령 수사처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국수본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수처 검사의 직무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다른 수사 기관에 대해’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걱정했다. 더 나아가 국수본에 공수처 이첩에 응한 이상 국수본에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수본이 계속 수사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공수처의 검찰 송치 대상사건의 경우 공수처로의 이첩을 강제한다면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한 후 다시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 원장은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견해도 내놨다.
정 원장은 현재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각종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직권남용죄에 의율돼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현재 국회에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상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향후 시비 여지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