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새끼'는 명예훼손일까[궁즉답]

尹 대통령 발언 '새끼'는 한국 국회 지칭이라는 해명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일 수 없어 국회는 해당없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모호
품위유지 징계사유인지 해석 갈리지만…"정치로 풀어야"
  • 등록 2022-09-23 오후 5:38:35

    수정 2022-09-23 오후 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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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 화면 갈무리)
Q.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쓴 비속어 ‘새끼’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실 해명을 사실로 전제하고 넓게 보면 국회를, 좁게 보면 국회의원을 향한 이 언급은 당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사실이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이고, 허위이면 징역 5년 이하·자격정지 10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하는데요.

대통령 발언이 범죄로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새끼’의 대상이 광의의 의미에서 국회라고 보면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체적인데요. 과거처럼 형법상 국가모독죄가 존재(1988년 폐지)했다면 모를까, 현재는 국가 기관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대법원 판례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언급의 대상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게다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돼야 합니다. 발언 맥락상 야당 국회의원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죄 판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아나운서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단체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해당 발언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개개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정원 직원이 언론사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14년 기각된 것을 사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뉴스타파가 제작한 가상의 영상에 나온 국정원 직원이 피의자를 불법으로 신문하는 내용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영상 등장인물이 실제 누구를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써 취임한 공무원입니다. 이 법은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징계 대상입니다.

법에서 일컫는 품위는 사실상 공무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적용됩니다. 물론 ‘품위’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실언 탓에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 A씨가 꼽힙니다. 사석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 행위는 법률로써 판단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재량껏 해석하고 평가받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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