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지원 받는다

정부, 3700억 특례 대출·보증 지원키로
행정안전부·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 협약식 개최
  • 등록 2024-08-27 오후 3:37:27

    수정 2024-08-27 오후 3:37:2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3700억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3년 이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실무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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