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담당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검사공개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특정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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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다. 법원이 독재적 통치와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박하고, 민주당의 ‘장외 투쟁’ 움직임에 대해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실형 판결 선고가 난 상황이라 덧붙일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