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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망 사용료 법안 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소관 상임위에서 전반기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열면서 해당 법안을 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망 사용료 법안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트래픽이 24배 가량 폭증했음에도 무임승차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되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업계 추정 700여억 원(2021년 9월 기준). 넷플릭스는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에 패소한 바 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나, 넷플릭스뿐 아니라 구글 유튜브 등도 국내 통신망을 사실상 공짜로 사용 중이어서, 지난해 일정규모 이상의 CP(콘텐츠 기업)에 망이용계약 체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등이 5개나 발의됐고 해당 이슈는 국감장을 달궜다.
하지만, 국감장에서의 ‘호통’과 달리, 입법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장애에 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하면서, 국회에 상정된 5개의 망사용료 관련 법안은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를 보고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2시간밖에 없어 비쟁점 법안 위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이원욱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전혜숙, 김상희 국회 부의장(민주당), 김영식 국민의힘 간사,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망사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국감에서 “망 트래픽 폭증을 일부 사업자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CP 비중이 실질적으로 80% 이상”이라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여야 할 것 없이 글로벌 거대 CP에게 맥을 못추는 국내 현실을 지적했다.
질의하고 발의하면 뭐하나?…법안 통과는 결정장애?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질의하고 법안을 발의하면 끝이라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이나 국가 경제에서 체감되려면 실제 실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아쉬워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21대 국회 후반기가 되면 상임위 위원 구성이 크게 바뀌어, 망사용료 이슈도 처음부터 논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일 열리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OTT규정·해외사업자 대리인 지정)△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스미싱 등 피해 예방)△우편법(종사자 요건 강화)△정보통신융합활성화법(규제샌드박스 확대)△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공시지원금 확대, 중고단말기 시장 조사) 등이 상정된다. 논의 안건에는 방송법(SBS 소유규제 완화,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서비스 허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