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위험 증가"…'알테쉬' 이 제품, 국내 유통 막혔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86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부, 생활화학제품·금속장신구 등 590개 안전성 조사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했는지 지속 확인 방침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 확대…검사 제품 약 3배로
  • 등록 2025-01-14 오후 12:00:00

    수정 2025-01-14 오후 12:36:3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해외직구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6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
쌓여있는 직구 물품들(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등 86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일부 생활화학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MIT·CMIT와 안전 기준 이상 노출 시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는 납을 비롯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니켈 등 함유 금지물질이 검출됐고, 아세트알데하이드,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은 기준량 이상 검출된 것들도 있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을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법 제237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을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생활화학제품 400개, 금속장신구 698개,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 등 총 1148개 제품을 검사했으나 올해는 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함유우려제품 100개 등 총 3300개 제품을 검사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9월에 발표했는데 당시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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