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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계에 배당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협 비대위원회 관계자 5명과 온라인에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하달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일어난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하면서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와 사법절차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