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장에 근로장려금 48만원이 입금됩니다”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121만 가구에 총 5789억
법정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 등록 2024-12-12 오후 12:01:29

    수정 2024-12-12 오후 12:01:29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2일 122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날 121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48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연말에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지급 시기를 법정 지급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겼다.

지급대상은 작년에 비하면 10만 가구 늘었다. 총 지급액은 554억원이 늘은 5789억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다. 이어 홑벌이가구 39만(31.9%), 맞벌이가구 4만(3.3%) 가구 순이다.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 순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요청을 심사한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알렸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금계좌로 수급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송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찾아가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오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3800만원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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