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연다. 담배의 정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져가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담배사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여건에 달하는 담배사업법안들을 본격 심사하기 전 마련됐다.
그런데 행사 직전,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이 논란이 됐다.
이 가운데 김준엽 상무이사는 2022, 2023년 2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위’란 오명을 썼던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김 이사는 2023년엔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
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대형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다” 등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담배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문제 있다고 외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재위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을 먼저 물색해 선정했고 단체들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술인 개인신상의 문제가 확인돼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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