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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당론 채택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즉시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의 가장 핵심 의제는 아마 국격의 훼손, 국익의 훼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말한 사람 자신이 ‘나는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의 경우 ‘건의’에 그칠 뿐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역대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사례는 총 6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다. 김재수 전 장관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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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을 첫 보도한 MBC를 향해 공세를 퍼부으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해당 논란이 MBC의 편파·조작 방송에서 비롯됐고, 민주당과의 유착도 의심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위원회TF를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MBC는 지난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찰 사칭까지 하며 취재 윤리를 내팽개친 전력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 당에 대해서 편파적 방송을 해 온 전력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고, 소위 `지라시`를 자막으로 입혀 보도하는 것은 공영방송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의 ‘욕설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실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욕설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에 차질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