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중력·기억력 향상' 안마의자 판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

공정위, 바디프랜드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 부과
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표기 혐의
공정위 "객관적·과학적 증명 안돼"…부당한 표시행위 판단
  • 등록 2024-12-10 오후 12:00:00

    수정 2024-12-10 오후 6:58:54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의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문구를 쓴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라는 안마 의자를 판매하며 이 의자의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하고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소리를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바디프랜드의 설명이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바디프랜드는 실증자료로 임상시험 연구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 자료가 객관적·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해당 자료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을 증명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도 결론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바이노럴 비트’, ‘뇌파’ 등 바디프랜드가 사용한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일반 소비자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바디프랜드의 행위가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했다. 이에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행위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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