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3사 합계 3.17조..통신사 ‘안도’

‘22년까지 5G 무선국 12만국이상 구축하면 통신3사 합쳐 3.17조
통신사 의견 수렴과 협의이후 최종 조정
한때 행정소송언급까지됐지만..정부와 업계 극적 타협
  • 등록 2020-11-30 오후 3:00:00

    수정 2020-11-30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통신3사 합쳐 3.17조 원으로 확정했다. 2022년까지 5G 이동통신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구축할 때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정부도 업계도 최종 합의에 이르러 행정소송 등 파국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통신사는 1.6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조 이상을 주장했지만, 중간에 2.5조와 3.7조로 의견을 좁혔고, 결국 3.17조로 합의에 다다른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극적 합의를 보게 된 것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경제 승수 효과가 큰 5G 투자 활성화와 연계한 재할당 대가 산정에 합의한 덕분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개최한 발표회에서 5G 기지국 구축 인센티브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15만국 이상→12만국 이상)함으로써, 재할당대가가 최종적으로 3.7조에서 3.17조로 줄어 통신사들은 안도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3.17조로 줄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17일(화)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11.19.)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를 정할 때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 및 시장환경, 현재의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특히 LTE 주파수는 현재의 5G가 LTE 연동형(NSA)이라는 점에서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

재할당 대가를 정할 때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17조 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290㎒폭으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4.2조원, 5년 기준)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다.

통신사 의견수렴과 협의이후 최종 조정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정부는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어진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통신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통신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한편 정부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향후 5년 정도는 LTE와 5G가 공존하고, 5년 이후 LTE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에서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아쉽지만 정부 정책 목표와 업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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