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 추가 수출통제…정부 “韓 실질 영향 크지 않을 것”(종합)

양자컴퓨터 등 24품목 수출허가 의무화
“韓 포함 40개국 승인 추정 원칙 적용,
현행법상 예외 적용 어려워…법 개정중”
  • 등록 2024-09-06 오후 3:44:47

    수정 2024-09-06 오후 4:06:02

[이데일리 김형욱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자국 기업의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업에 대한 실질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전망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팻 겔싱거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올 3월20일 애리조나 챈들러의 오코틸로 캠퍼스에서 반도체 와이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
미 상무부는 이날 자국 기업이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등 24개 품목을 수출할 땐 반드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등이 새로운 통제 대상이다.

미국이 최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안보 우려국을 겨냥해 내놓고 있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연장 선상이다. 이번 수출통제가 국가별 차등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사 입장국의 수출통제 확대를 유도해 안보 우려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당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또 한국을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40개국은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당국이 신청에 대해 심사는 하되 특이사항이 없다면 승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BIS 차관은 “유사 입장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함께한다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 만큼 산업계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정부는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국제 수출통제 체제 합의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하기에 당장 영국, 프랑스처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현재 10월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동맹·유사 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안보 우려국의)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는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실질 영향을 크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적인 수출통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10월께 끝날 예정인 만큼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 관련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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