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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대지급금용(소송제기겸용 포함) 체불임금 확인서’의 발급건수는 8052건으로 전년 동기간 1만 591건 대비 76.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직전달 1만990건과 비교해도 26.7% 감소한 수치다. 올해 5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는 총 3만 8113건으로 전년 동기간 5만 7457건 대비 66.3%에 불과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4월 22일 고용부가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며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내부지침을 시행한 후 발생했다. 대지급금용 체불임금 확인서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정부로부터 일정 체불임금을 선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입증 자료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 받을 수 있다.
지침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진술이 일치하고 고용보험, 교통카드 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내역, 임금대장,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가 있으면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개정으로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개정 지침에는 “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용 확인서는 발급이 곤란하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소송제기용 확인서는 고용노동청이 체불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지급금 지급을 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소송으로 입증하라는 취지로 발급하는 확인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침 개정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체불 피해 장기화를 막으려는 대지급금 제도 취지를 반영해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가 지침 변경 이유로 적시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규모는 작년 기준 전체 지급액의 0.47%(6,473억원 중 30.1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