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등 개편, 주요국 현황 및 사회 인식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조세 관련 6개 학회, 13일 연합 학술대회
'지속 가능한 사회 위한 조세정책방향' 논의
"상속세 개편 위해선 다양한 준거 고려돼야"
혼외자·미혼부(모) 지원 세제, 부가세율 10%→15% 인상 제언도
  • 등록 2024-12-13 오후 4:08:31

    수정 2024-12-13 오후 4:08:3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현재 상속세 체계가 유지된다면 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도 늘어날 것이다. 단순한 물가 및 자산가격의 상승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평균 비교, 사회 구성원들의 견해와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가 개편에 고려돼야 한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센터장은 13일 세무학회 6곳의 연합 학술대회 중 ‘상속세 적정 세부담에 관한 소고’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 세율을 포함, 과세 체계를 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연합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자녀 공제액 2배 확대, 학령기 교육비 추가공제” 등 제안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6개 조세 관련 학회들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연합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권 센터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어린이를 위한 조세,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조세 지원 등 장기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에 맞춘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권 센터장은 “상속세의 적정 세부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기준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요국과의 단순 비교는 상속세 외 다른 제도나 개별 국가의 특이성 등을 결여하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나 형평성 등을 단순히 따를 수도 없다”며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뿐 아닌 다른 세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개편하기 위해서는 각 준거를 살피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조세제도’ 발표를 통해 가족 단위의 세제 혜택, 가족 친화적인 세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권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조세제도는 지원 금액이 적고,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1인을 키우는 데에 드는 비용은 평균 3억원에 달하는데, 권 교수는 자녀 공제액을 현행 최대 2배로 늘리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에는 교육비 추가 공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개선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가정안정자금 대출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전반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외자녀, 미혼모(부)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도 조세 지원 등을 통해 인식 변화를 꾀하고, 저출산 해결 등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기 재정 위해 부가세율 10→15% 인상 고려해야” 의견도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곧 ‘쟁적 도전’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국세 수입 비중이 큰 만큼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단순한 ‘부자 증세’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하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언했다. 홍 교수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세대 간 공평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향후 늘어날 사회복지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적은 카드 세액공제 등 일부 감면제도 등 소득세 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병기 김앤장 변호사는 특별수요신탁 도입과 이와 관련된 세제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설정하는 신탁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법적 근간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신탁재산 은닉이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신탁소득세 원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우리 현실과 기존 법 체계와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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