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양곡관리법 직회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만 하고 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내리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대로 처리된다면 절차도 문제지만, 지금도 쌀 소출이 남아 매입하는 데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 생산되는 양을 일정 가격 이하로 의무 매입하면 쌀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지금도 조 단위 구매·보관비가 드는데 전체 농업 균형이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생산해야 할 작물은 생산되지 않고 쌀은 더 생산되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농업 예산은 모두 쌀 구매하는 데만 투입돼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안으로 협상된다면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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